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자인 G 및 G의 대리인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들이 위 토지의 실제 소 유권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소개료 1억 원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그 계약금 3억 원의 편취 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G 행세를 한 사람과 그 일행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나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