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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26 2016가단44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57,240원, 원고 B에게 14,075,2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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