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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424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87,760원, 원고 B에게 28,144,6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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