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424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87,760원, 원고 B에게 28,144,6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87,760원, 원고 B에게 28,144,6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