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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 원천 | 2007-03-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7. 03. 13)

세목

원천

요 지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동안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및 예탁하고 조합원이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는 2007.1.1.이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29조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6항의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ο 사실관계

2005.12.30일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서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를,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칙(2005.12.31. 법률 제7839호)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나,

2006.12.31일 세법개정시 자사주의 보유기간을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50%를,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면서,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토록함.

ο 질의내용

2006년도에 당해 법인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예탁기간 4년으로 한국증권금융(주)의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및 예탁하고 조합원이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시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2006. 12. 30.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⑥ 우리사주조합원의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자사주의 보유기간에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이 경우자사주의 보유기간은「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한다. (2006. 12. 30.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 부칙(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4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 4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8조의 4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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