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원고의 조카)는 2005. 4. 14. 47억 원에 취득한 부천시 C 임야 10,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8. 5. 매매대금 75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2008. 9. 8. 양도소득세 796,829,4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부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B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B가 이 사건 토지 지상 임목의 가액을 임의로 2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천세무서는 2010. 7. 8. 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9,941,0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12. 기각되었다.
다.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과 부천세무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74,332,800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4. 1. 위 통보에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375,332,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8.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2013.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