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1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1. 0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소주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 술을 마신 후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앞에서 바지를 벗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때부터 1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