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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42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3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C’은 ‘A’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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