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90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7. 6. 12. 피고가 소외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9. 30.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를 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8. 11. 24.경 C에게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441조에 의하여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출재액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기각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