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 30,000,000원, 170,000,000원 및 200,000,000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군 동의를 받은 때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근생창고허가’를 받고 등기가 이전될 때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0. 24.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2. 1. 중도금으로 130,000,000원과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5. 20.과 2008. 7. 1. 잔금의 일부로 각 12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원고를 토지사용자로 하여 '토지 사용 목적: 인허가용(배수관 및 진입도로), * 사용수익의 범위 및 기간: 2010. 4.~2012. 12. 31."이라고 기재된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받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④ 피고는 2011. 3. 2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11712호로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의무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나머지 잔금 중 25,0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2011. 7. 4.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⑤ 피고는 2011. 6. 24.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생창고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8. 5. 2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