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5253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지상의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4㎡를 인도하라.
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7.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