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 것이다.
나. 정당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문 제2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