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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0919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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