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시행업ㆍ건설시행업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1.경 D 개발사업조합이 인천 연수구 E 일원에서 시행예정인 D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C와 위 개발사업조합 사이에 주식회사 C가 위 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D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C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조합에게 지급해야 할 체비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조합으로부터 2013. 2. 26.경 위 시행대행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주식회사 C는 위 개발사업 시행대행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5. 5.경에 이르기 까지 위 계약을 유지한다
거나 새롭게 위 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의 적법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5.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 분양대행사업 투자자인 L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위 I 등에게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D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그 사업 예정지에 건축예정인 일반아파트 약 2,200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조만간 다소 지연되었던 위 개발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2015. 9.경부터는 일반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가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3억 원 상당을 지급해주면 기존에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J과 더불어 공동으로 분양할 수 있는 분양대행권을 수여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