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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3 2016나54407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 14, 2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2015. 9. 2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 주식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회사 주식의 주주권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회사의 설립 또는 인수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왔고, 피고도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C에 입사한 1986년경에는, C 소유 차량 중 다수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록되었다가 말소되기를 반복하였고, 본점이었던 부산 동래구 S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위 건물이 1985. 11. 13. 매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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