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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2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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