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370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