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361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6.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6. 10.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