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태전, 새우 등 각종 냉동수산물을 수입하거나 가공처리하여 국내 도소매점에게 판매하는 냉동수산물 무역 및 도소매업체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태전, 새우 등 수산물을 납품받아 예식장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부터 피고와 냉동수산물 거래를 하였는데, 2019. 4. 2.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물품대금이 44,013,790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2019. 4. 18. 현재 외상물품대금 채무 잔액이 47,188,920원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측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2019. 5. 10. 그리고 2019. 5. 13. '2019. 5. 17. 잔여 물품대금 37,767,920원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물품대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 측에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이 2019. 5. 17. 현재 37,767,920원 상당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현재의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2019. 2. 19. 모든 물품납품업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업을 정상화시키고 2019년 하반기에 미지급채무를 모두 정리할 것이니 뜻을 같이 하자고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원고가 2019. 5. 2.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갑작스럽게 2019. 5. 8.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9년 하반기까지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