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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부향하나로2차아파트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CV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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