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5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01:37경 군산시 C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7경 같은 동에 있는 미성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1:4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미성 자치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해파출소 방면에서 십자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 흡수탱크, 도로 경계석, 가로수 등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감정의뢰회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