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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52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학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반성,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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