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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47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2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9.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 정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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