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47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2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9.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