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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35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H 을 설립한 이후 양주 소재 주유소 철거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였다.

차용금 중 상당부분이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피해자의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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