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통관물류정책과 | 통관 > 보세구역 | 외부질의-기관 | 접수일 : 2016-02-17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17
[법령질의서]제목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일시반입 경주용 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시반출 경주용 말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주용 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을 적용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함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