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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17

[법령질의서]제목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일시반입 경주용 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시반출 경주용 말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주용 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을 적용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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