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78 | 법인 | 1994-11-24
문서번호
법인46012-3178 (1994.11.24)
세목
법인
요 지
토지의 일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취득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의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