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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02795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88,600원과 그중 41,986,600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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