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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84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및 추징 1,0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이 추징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07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2009년 및 2011년에 유사전과 및 동종전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사설경마업소의 운영과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로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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