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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26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1.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만료일 2014. 9. 4.)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 1주일 전 무렵인 2014. 8.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휴가로 파키스탄에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던 중인 2013. 12. 17.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괴한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또다시 교회에서 행사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신고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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