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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6 2014노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은 이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I의 주도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고, 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I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어음인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I에게 속아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피해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지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기망행위를 I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기망한 적이 없는지 살펴본다. 원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경남은행에서 지급될 것이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로 차용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M과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음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2. 28.까지 이자를 포함한 2억 5천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2. 1. 20. 어음에 배서하고 교부한 현장(D병원 K 원장실 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모였을 당시 피고인과 K이 중간에 앉아 주도적으로 얘기한 반면 I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K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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