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0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40,322원과 그 중 21,089,432원에 대하여는 1994. 9. 23.부터, 28,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40,322원과 그 중 21,089,432원에 대하여는 1994. 9. 23.부터, 28,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