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3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하여 같은 해
7. 5.에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7.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