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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5가단20198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47,136원 및 그 중

가. 6,373,636원에 대하여는 1993. 2. 27.부터 2015. 3. 2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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