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5가단20198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47,136원 및 그 중
가. 6,373,636원에 대하여는 1993. 2. 27.부터 2015. 3. 2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47,136원 및 그 중
가. 6,373,636원에 대하여는 1993. 2. 27.부터 2015. 3. 25.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