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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97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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