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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91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 임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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