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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9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본점을 두고서, 제주시 C 및 제주시 D 등지에서 산하농장 등 양돈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양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3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03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026,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870,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HI, J, K, F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탁양돈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제역 파동검찰 수사에 따른 사업 위축, 제주 지역 양돈장의 관리를 맡긴 관리자의 횡령 등 부실 관리가 임금 등 미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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