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을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사해행위가 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액이 합계 1,91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D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79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1,12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0. 10. 14.자 항소이유서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7.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1,9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도 그와 같은 1,950,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위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액 1,910,000,000원(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