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4 2018가합15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29,430원 및 이에 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제품을 공급해왔고 2018년을 기준으로 미납 물품대금이 281,029,430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1,029,430원 및 이에 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