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49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