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3887 (1995.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000원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양도한 결과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불가하여 그 취득가액 전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 소재 공장자산(대지 945.5㎡, 건물 381.5㎡ 및 기계장치등 부대시설,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77.12.22 취득하여 92.7.2 건물 및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92.7.31 양도한 다음 93.5.31 양도가액을 161,296,000원,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70,813,346원이 전시 실지양도가액 161,296,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4.1.3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4,828,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 소유이던 쟁점자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양도한 결과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안분계산이 불가하여 그 취득가액 전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의 인정여부
(1)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임명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용도가 물엿 및 선반공장이던 쟁점자산(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취득한 후 건물 및 기계장치등 부대시설을 철거한 다음 토지만을 92.7.3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양도목적물은 토지만인데 비하여 취득시는 토지 포함한 공장자산 일체를 포괄하여 매수하였던 관계로 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이 구분·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 공장자산의 취득가액 중에는 기계장치등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점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질의문답서)에 나타나 있으며,
한편, 위 실지거래가액과 당해 기준시가를 대비한 바에 의하면 양자가액간에는 그 취득가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양도가액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오히려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가액 비교)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
양도가액 취득가액 | 161,296,000원 (토지가액) 75,000,000원 (토지등 공장자산가액) | 189,760,000원 (토지가액) 18,946,654 (토지가액) |
차 액 | 86,296,000 | 170,813,346 |
(3) 이상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종류별로 그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토지포함한 공장자산일체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첫째, 별도의 취득증빙자료가 새로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매수계약서사본에만 나타나 있는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청구인은 당해원본은 양도소득세 신고후 폐기하였다고 진술함),
둘째, 가사 위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득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부대시설을 포괄매수하였던 관계로 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이 구분·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위 공장자산 중에는 기계장치 등 부대시설의 가액이 상당 포함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를 평가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토지에 안분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전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