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1.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2: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사기 범행에 대해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고 이에 품만을 품고, 2014. 6. 2. 21:20경 핸드폰으로 “고소참잘해소. D사장을무고로고소하게.”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계속하여 “개소리하지마라. D갓은년. 천지로있다.미친년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이 섞인 위해성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