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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4.23.선고 2014고정126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4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A ( 71년 , 남 ) , 개인사업

검사

김묵진 ( 기소 ) , 최종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

판결선고

2015 . 4 .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88러 * * * * 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 7 . 10 . 00 : 53경 혈중알콜농도 0 . 05 % 이상 0 . 1 % 미만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울산 남구 심남로 29번길 앞 노상에서 약 20센티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무죄부분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 7 . 10 . 00 : 53경 혈중알콜농도 0 . 148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심남로 29번길 앞 노상에서 약 20센티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2 .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 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 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 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 008 % ~ 0 . 03 % ( 평균 약 0 . 015 % )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 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 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 간 간격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 조 ) .

이 사건의 경우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 중알콜농도가 0 . 148 % 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 증인 조○○의 법정진술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은 2014 . 7 . 9 . 22 : 00부터 7 . 10 . 00 : 20경까지 약 2시간 20분 가량이며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 ( 소주 1병 ) 정도의 술을 마셨다 .

② 피고인은 음주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여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후 7 . 10 . 00 : 53경 주차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 대 리기사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되 었는데 측정된 시간은 7 . 10 . 01 : 45이다 .

③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음주운전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및 보 행상태에 관하여 ' 양호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④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은 시동을 걸고 움직이려 하였음에도 위 차량이 거의 움직이 지 않자 ,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여 출동한 랙커차량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견인하게 하여 이동주차를 하였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음주를 측정한 시간 ( 01 : 45 ) 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 ( 00 : 20 ) 으로부터 85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므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는지 , 하강기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 음주후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을 음주종료후 30분이라고 한다면 위 측정시점은 최고시점을 지나 하강기에 속하게 되는 반면 , 90분 이라고 한다면 위 측정시점은 여전히 상승기에 속하게 된다 ) .

나아가 ,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량 ,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거동 및 행동 ,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 . 1 % 를 약 0 . 048 %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 . 148 % 또는 0 . 1 %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 앞서 적시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적 이격이 52분 정도인 점 ,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 . 148 % 로서 최소 처벌기준인 0 . 05 % 와는 0 . 098 % 가량의 차이가 있는 점 , 피고인의 음 주시간 및 마신 음주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 . 05 % 이 상 0 . 1 % 미만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 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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