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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따지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간선도로에서의 운전행태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사안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2017.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의 처벌 내용,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적발 후의 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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