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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0: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법원 사거리 쪽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직진 진행을 하다가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수원시 영통 구 동수 원로 514 세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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