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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4고단1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경 전 남 완도 군 B 소재 C 다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방 일을 정리하고 당신과 함께 결혼하여 살고 싶은데, 다방에서 보험료를 받아 쓴 것이 있다, 이것을 갚아야 다방에서 나갈 수 있으니, 보험료로 15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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