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7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되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