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195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680,250원 및 그 중 8,481,1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4,176,7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되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