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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4700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66,299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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