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29,030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