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86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같은 항 기재 각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같은 항 기재 각 수목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