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51159
분양권확인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광주 북구 T 일원 137,564㎡ 지상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축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광주 북구 T 일원 137,564㎡ 지상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축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