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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51159
분양권확인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광주 북구 T 일원 137,564㎡ 지상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축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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